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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2026-09-11

대법관 재제청 논란 — 헌법 104조는 어디까지 정하고 있을까

문의·정정 요청

정정(2026-09-11): ① 전수 확인하지 못한 ‘39년 만의 처음’이라는 표현을 제목·요약·본문·도표 설명에서 뺐습니다. ②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만 정하므로, 임명동의안을 내는 절차와 인사청문 절차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③ 후보 추천의 근거가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제7항임을 도표에 밝히고, 출처 링크도 그 조문이 보이는 주소로 바꿨습니다. ④ 두 성명의 서명자 수를 서로 나눈 비율은 뜻을 갖기 어려워 도표 설명에서 지웠습니다. 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표기가 다른 이유를 한 번 밝히고, 8월 18일이라는 날짜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도 적었습니다. ⑥ 문장은 중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다듬었고, 숫자·날짜·출처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최초 발행일(2026-09-04)은 유지합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국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내는 문서)을 국회에 내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일에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공식 발표와 법 조문을 하나씩 나눠 확인했다.

3줄 요약
  •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고, 김성수 후보자도 같은 날 제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내지 않고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세 가지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올리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문서를 국회에 낸 뒤의 심사와 인사청문은 국회법·인사청문회법에 적혀 있다.
  • ‘1987년 이후 처음’이나 ‘39년 만’이라는 평가는 이번에 기록을 전부 뒤져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절차와 법 쟁점만 설명하고, 그 숫자는 사실로 못 박지 않는다.

공식 발표로 확인되는 일의 순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김성수 후보자도 같은 날 제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올렸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대통령에게 올리는 이 절차를 제청이라고 한다. 브리핑에서 확인되는 날짜는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8월 18일이다. 김성수 후보자의 제청 날짜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보도에 나온 값으로 적는다. 두 사람을 ‘전 대법관’과 ‘대법관’으로 다르게 적은 표기는 청와대가 8월 28일 낸 브리핑을 따랐다. 대법원 공지 화면은 이번 확인에서도 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퇴임 시점은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8월 28일 브리핑에서 손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1월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뒤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제청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했다. 이는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이며, 법원이 내린 판결이 아니다.

절차는 한 조문에 다 들어 있지 않다

대법관 임명에 적용되는 법 조문
1후보추천위원회가 빈자리마다 3배수 이상(한 자리면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그 추천 내용을 존중함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제7항
2대법원장이 후보를 올리고(제청) → 국회가 동의 → 대통령이 임명 · 헌법 제104조 제2항
3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온 뒤의 심사·인사청문·본회의 처리 · 국회법 제46조의3, 인사청문회법 제6조
이번 논란은 제청은 끝났지만 임명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가기 전 단계에서 생겼다
헌법 제104조에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언제 어떻게 내는지, 인사청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그 절차는 문서가 국회에 들어온 뒤부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다.

그래서 이 글의 예전 판처럼 ‘2~4단계는 헌법’이라고 묶으면 근거가 어긋난다. 헌법은 세 기관의 권한 관계만 정한다. 후보 추천과 국회 안에서의 처리 절차는 다른 법이 따로 정한다.

법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헌법 제104조 제2항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말이 없다. 반대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 내야 하는지도 이 조항에는 없다. 청와대는 미리 협의하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성명과 보도는 이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공식 제청과 공식 재제청 요청이 부딪혔다는 사실, 그리고 헌법 제104조에 미리 협의하라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느 쪽 해석이 헌법에 맞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는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수는 여론조사가 아니다

아시아경제는 9월 2일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낸 성명을 보도했다. 법률신문은 9월 3일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 27명이 낸 성명을 보도했다. 두 숫자는 각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수일 뿐이다. 법조계 전체의 생각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여 주는 값이 아니다.

보도에 나온 두 성명의 참여 인원
연수원 14기
84명
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
두 숫자는 각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수다. 서로 다른 모임이라 더하거나 비율로 견주지 않는다. 두 숫자는 위 보도가 전한 값이다.

미국 사례와 무엇이 다른가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789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대법관 지명 165건을 집계했다. 이 가운데 128건은 상원의 동의를 받았고 37건은 받지 못했다. 동의를 받지 못한 37건 중 11건은 상원 표결에서 부결됐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를 정하고 상원이 동의한다. 한국의 이번 일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올린 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은 단계에서 생겼다. 후보를 정하는 주체도, 절차도 다르다. 그래서 미국의 부결 횟수를 이번 재제청 요청의 직접 비교 사례로 쓸 수 없다.

글을 낸 뒤의 상황과 확인하지 못한 것

법률신문은 9월 9일, 대법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올리려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확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법원 공식 발표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날짜를 밝힌 보도로만 적어 둔다.

1987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청 기록은 전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39년 만의 처음’이라는 표현은 본문과 글 정보에서 뺐다. 두 후보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도 이 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청와대 브리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해 썼습니다. 대법원 공지 화면은 이번에도 인증서 문제로 열리지 않아, 8월 18일 제청 사실과 날짜는 청와대 브리핑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인원과 그 뒤의 상황은 각 보도가 전한 값으로 적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인지와 헌법 해석의 최종 결론은 확인된 사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데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법관#사법부 독립#헌법 104조#삼권분립#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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